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2014.10.24>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1.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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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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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11.>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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