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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5호서식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 제2항에 따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7호서식

염전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

별지 제9호서식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1. 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
    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5> 1. 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 삭제 <2022.4.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염전개발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 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별지 제14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 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별지 제16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별지 제17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1. 주된 사업장 소재지 2. 업체명 3. 대표자 인적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별지 제18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별지 제19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정관(법인만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별지 제20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⑤ 제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21호서식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
  • 제24조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별지 제22호서식

우수천일염인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 제24조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 제30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별지 제23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

별지 제24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천일염인증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별지 제25호서식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