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제조공정도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한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⑤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3.3.24, 2022.4.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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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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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
1. 천일염인증의 표시도형 2.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사이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제2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29.> | [ ]천일염인증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허가번호 |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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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우수천일염인증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4. 29.> 제 호 우수천일염인증서 1. 업 체 명 : 2. 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5. 대표자의 주소 : 6. 품 목 : 7. 유효기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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