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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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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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허가번호 | | 상호(명칭)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염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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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 | 발급번호 | 발급일 | 신청인 | 신청사유 | 발급 부수 | 발급 방법 | 비고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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