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염전원부등본신청서별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열람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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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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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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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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