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검사시설의 확보 현황(정밀검사를 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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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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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지정기준 | 비 고 검사인력 | 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명 이상(관능검사 2명 이상, 정밀검사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1.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1. 6.> |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소재지 | 본 사 | (전화번호: ) 사 업 장 | (전화번호: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지정일 : 6. 검사업무 범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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