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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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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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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