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2. 조문 관계도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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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비고 시설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5. 교육시설 가. 프레젠테이션 1세트 나.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다.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라.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 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제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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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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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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