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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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4.6, 2022.4.29, 2023.2.27>
1.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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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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