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교육훈련기관시ㆍ도시ㆍ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받으려신청서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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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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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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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