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허가증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허가증
나.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한 경우
가.허가증
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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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허가번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고 내용 | 염전 소재지 |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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