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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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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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허가증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허가증
나.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한 경우
가.허가증
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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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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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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