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염전이 있는 경우: 해당 염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염전이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1.주된 사업장 소재지
2.업체명
3.대표자 인적사항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④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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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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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업체명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신고내용 | 비식용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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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0.> 제 호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제조할 소금(원료)의 종류 : 6. 생산제품의 종류 : 7. 생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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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폐업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신고번호 |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신고내용 | 공장 소재지 | 폐업일 | 년 월 일 폐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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