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천일염인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천일염인증기관신고서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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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4.29>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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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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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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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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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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