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4.29>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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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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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우수천일염인증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4. 29.> 제 호 우수천일염인증서 1. 업 체 명 : 2. 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5. 대표자의 주소 : 6. 품 목 : 7. 유효기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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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4. 29.> |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허가번호 |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염전시설 | 총 면 적 | ㎡ 염전시설 | 소금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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