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7 | 2026-07-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염전시설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5조 · 소금산업 관련자
- 제6조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 제8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 제10조 · 변경허가
- 제11조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 제13조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 ·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 제15조 · 품질검사의 생략
- 제1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 제17조 ·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 제18조 · 품질검사 규정
- 제19조 ·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 제20조 ·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 제21조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 제25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7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28조 ·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29조 ·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 제30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 제31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 제11의2조 ·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2의2조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