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72026-07-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염전시설
  3.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제5조 · 소금산업 관련자
  6. 제6조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7. 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8. 제8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9.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10. 제10조 · 변경허가
  11. 제11조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12.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13. 제13조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14. 제14조 ·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15. 제15조 · 품질검사의 생략
  16. 제1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17. 제17조 ·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18. 제18조 · 품질검사 규정
  19. 제19조 ·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20. 제20조 ·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21. 제21조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25. 제25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26. 제26조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7. 제27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8. 제28조 ·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9. 제29조 ·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30. 제30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31. 제31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32. 제32조 · 수수료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7의2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35. 제11의2조 ·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6. 제12의2조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