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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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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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1.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삭제<2022.4.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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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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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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