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신청서별지소금제조업염전개발허가증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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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1.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삭제 <2022.4.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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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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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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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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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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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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