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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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
별지 제2호서식
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별지 제5호서식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별지 제13호서식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별지 제21호서식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