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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

별지 제2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별지 제5호서식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6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

별지 제8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별지 제9호서식

물류단지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류단지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류단지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류단지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별지 제13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행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행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별지 제20호서식

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처분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별지 제21호서식

업무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