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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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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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업무검사원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업무검사원증 소속 : 직급 : 성명 : | 사진 (3㎝×4㎝) 생년월일 : 단지명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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