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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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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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등 록 번 호 제 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의 성명: 3. 생년월일: 4. 주소: 5. 위치: 6. 시설규모: 7. 등록연월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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