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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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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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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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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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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