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5.8.6>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1.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합병계약서의 사본
나.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1.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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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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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일 양도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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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일 합 병 전 법 인 | 갑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을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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