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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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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5.8.6>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1.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합병계약서의 사본
나.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1.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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