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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