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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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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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 (앞쪽)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내용 사업명칭 | | 사업위치 | 시행면적 | ㎡ | 시행기간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 | |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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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사업시행자 : 주소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귀하가 시행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 2.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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