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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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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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