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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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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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복합물류터미널 | 명칭 위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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