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 [ ]휴업ㆍ폐업 [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