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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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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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처분사유서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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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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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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