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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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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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또는 소재지 | 시행자지정신청내용 신청지역 | 물류단지명 | | 사업시행면적 | ㎡ 위치 | 개발사업 시행계획 | 사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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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사업시행자 :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위치 : 2. 면적 : 3. 사업명 : 4. 사업개요 : 5.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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