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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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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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연번 | 지정일 및 근거 | 물류단지명 | 사업시행자 | 위치 및 면적 (㎡) | 개발사업개요 | 비고 상호 | 주소 | 성명 | | | | | | | | | 364mm×25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물류단지명 | | | 지정번호 | 사업명 | | 위치 | 시행자 | 상 호 | | 처리일자 및근거 | 승인 | 주 소 | | 준공 | 승인사항 | 목 적 | | 시설개요 시행면적 | | 시행기간 | 부터 | 시 설 명 | 물 량 |…
[별지 제9호서식] 물류단지지정대장 연번 | 지정일 및 근거 | 물류단지명칭 | 지정면적(㎡) | 위치 및 면적 (㎡) | 목적 | 비고 계 | 육지 | 해면 | | | | | | | | | 364mm×25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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