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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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앞쪽)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내용 사업명칭 | | 사업위치 | 시행면적 | ㎡ | 사업진도 | ~ 신청면적 | ㎡ | 사용목적 | 토지이용현황(㎡) | 용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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