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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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별지 제4호서식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
별지 제5호서식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
별지 제7호서식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
별지 제8호서식
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별지 제9호서식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
별지 제14호서식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