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 ·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4조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제5조 ·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 제6조 ·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제7조 ·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 제8조 · 입양의 의사표시
- 제9조 ·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 제10조 ·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 제11조 ·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 제12조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 제13조 ·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 제14조 · 입양의 신청 등
- 제15조 · 결연확인서 발급
- 제16조 · 사후서비스 제공
- 제17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 제18조 ·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 제19조 ·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 제20조 ·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 제21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 제22조 · 경비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