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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별지 제2호서식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별지 제3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연환경조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 제28의3조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6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

별지 제7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별지 제8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6, 2022.1.5>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6, 2022.1.5>

별지 제9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별지 제1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조문 원문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

별지 제11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8>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1.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8>

별지 제12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별지 제13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② 삭제 <2026.3.19>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1

별지 제14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07.11.16, 2013.9.23, 2022.1.5, 2025.10.1>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별지 제1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3조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별지 제19호서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3조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다. <개정 2018.5.2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

별지 제2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표 3과 같다. <개정 2013.9.23, 2025.10.1>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별지 제21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9.23, 2025.10.1>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