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5.28>
1.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2.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