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23, 2025.10.1>
②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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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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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임 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 횟수 | 보고기일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 수시 | 사유발생시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법 제19조) | 연 1회 |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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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5.>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년 반기) 1. 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건수: 건,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건수: 건) 일련 번호 | 사 업 명 | 사업 구분 | 사 업 개 요 | 부과 연월일 | 부과 금액 | 징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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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1. 5.>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 년 반기) 일련 번호 | 사 업 명 | 사업자 | 부과연월일 | 미납액 | 미납사유 | 처분일 | 처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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