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19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92026-03-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3. 제3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4. 제4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5. 제5조 ·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6. 제6조 ·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7. 제7조 · 소지금지 인화물질
  8. 제8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9. 제9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10. 제10조 ·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11. 제11조 ·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12. 제12조 · 생태계의 변화관찰
  13. 제13조 · 자연환경조사원
  14. 제14조 · 자연환경조사원증
  15. 제15조 ·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16. 제16조 ·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17. 제17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18. 제18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19. 제19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5. 제25조 · 시설의 이용료
  26. 제26조 ·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27. 제27조 ·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28. 제28조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29. 제2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30. 제3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31. 제3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32. 제3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33. 제3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34. 제34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35. 제35조 ·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36.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37. 제37조 · 손실보상청구서
  38. 제38조 · 재결신청서
  39. 제39조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40. 제40조 · 사업계획 등
  41. 제41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42. 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
  43. 제43조
  44. 제2의2조 ·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45. 제7의2조 · 출입제한의 고시
  46. 제16의2조
  47. 제25의2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48. 제25의3조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49. 제25의4조 ·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50. 제25의5조 ·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51. 제25의6조 ·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52. 제27의2조 · 도시생태 복원사업
  53. 제27의3조 ·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54. 제28의2조 ·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55. 제28의3조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56. 제28의4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57. 제28의5조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58. 제28의6조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59. 제28의7조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60. 제34의2조 ·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61. 제36의2조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62. 제36의3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63. 제36의4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64. 제36의5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65. 제36의6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66. 제41의2조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67. 제41의3조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