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19 공포2026-03-19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9, 시행일 2026-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3. 제3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4. 제4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5. 제5조 ·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6. 제6조 ·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7. 제7조 · 소지금지 인화물질
  8. 제8조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9. 제9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10. 제10조 ·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11. 제11조 ·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12. 제12조 · 생태계의 변화관찰
  13. 제13조 · 자연환경조사원
  14. 제14조 · 자연환경조사원증
  15. 제15조 ·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16. 제16조 ·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17. 제17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18. 제18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19. 제19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5. 제25조 · 시설의 이용료
  26. 제26조 ·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27. 제27조 ·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28. 제28조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29. 제2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30. 제3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31. 제3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32. 제3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33. 제3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34. 제34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35. 제35조 ·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36.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37. 제37조 · 손실보상청구서
  38. 제38조 · 재결신청서
  39. 제39조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40. 제40조 · 사업계획 등
  41. 제41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42. 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
  43. 제43조
  44. 제2조의2 ·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45. 제7조의2 · 출입제한의 고시
  46. 제16조의2
  47. 제25조의2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48. 제25조의3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49. 제25조의4 ·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50. 제25조의5 ·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51. 제25조의6 ·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52. 제27조의2 · 도시생태 복원사업
  53. 제27조의3 ·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54. 제28조의2 ·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55. 제28조의3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56. 제28조의4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57. 제28조의5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58. 제28조의6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59. 제28조의7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60. 제34조의2 ·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61. 제36조의2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62. 제36조의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63. 제36조의4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64. 제36조의5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65. 제36조의6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66. 제41조의2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67. 제41조의3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