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27, 2007.11.16, 2008.12.31, 2012.7.20, 2013.9.23, 2018.5.28, 2022.1.5>
1.「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4.「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1.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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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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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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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