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1.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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