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1.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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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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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5.> |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사업자명 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환급 대상사업 | 사업명 위치 면적 정산내용 | 구분 | 훼손면적(㎡) | 산정근거…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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