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3조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18.5.28, 2026.3.19>
②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1.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③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1.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2.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3.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⑥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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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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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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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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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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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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