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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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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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5.> | (앞쪽) 기관명 | 우 000-000/주 소 /전화 ( )000-0000/전송( )000-0000 000과 과장 000 사무관 또는 서기관 000 담당자 000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발신 [인] 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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