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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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연환경조사원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 | 자연환경조사원증 | | 사진 (5cm×4cm) | | (발급번호) (성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 60mm×90mm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조사지역 조사분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제3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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