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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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일 련 번 호 | 납부자 | 생태계보전 부담금 | 훼손면적(㎡) | 재산정내역 토지용도별 | 생태ㆍ자연도 등급별 상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 자명 | 법인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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