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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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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2025.10.1, 2026.3.19>
1.사업목적
2.사업내용
3.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사업추진 일정
6.소요 사업비
7.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삭제 <2026.3.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9.23, 2022.1.5, 2025.10.1>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2025.10.1, 2026.3.19>
1.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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