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6.3.19>.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납부자생태계보전부담금사업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추진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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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2025.10.1, 2026.3.19>
1.사업목적
2.사업내용
3.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사업추진 일정
6.소요 사업비
7.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삭제 <2026.3.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9.23, 2022.1.5, 2025.10.1>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2025.10.1, 2026.3.19>
1.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6, 202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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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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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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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