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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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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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오수정화시설 [ ] 정 화 조 |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설치장소 | 건축연면적(㎡) | 건물 용도 소재지 | 처리대상인원 시공 예정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사업자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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