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개선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4회분: 해당 연도 8월 20일 5. 제5회분: 해당 연도 9월 20일 6. 제6회분: 해당 연도 11월 20일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별지 제4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9호서식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
    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

별지 제10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별지 제11호서식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별지 제12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별지 제13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별지 제14호서식

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3.11.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④ 삭제 <2013.11.22> ⑤ 삭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2019.12.24, 2022.7.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별지 제20호서식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

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