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2019.12.24, 2022.7.1>
1.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다.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4.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