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징수유예재활용부과금별지분할납부통지서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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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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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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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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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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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