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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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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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4 · 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3. 8. 22.> 재활용부과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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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8. 22.> 재활용부과금 | [ ]징수유예 | [ ]결정 [ ]거부결정 |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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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2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3. 8. 22.>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 성명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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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제1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8조의3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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