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2023.8.22>
1.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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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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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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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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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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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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