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선명령재활용의무생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포장재재질ㆍ구조개선명령서별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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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③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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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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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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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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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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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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