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