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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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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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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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