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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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19.>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 상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사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4. 19.> |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 반환지급 결정서 문서번호: 수신: | 폐기물부담금액[ ] 재활용부과금액[ ] | 반환 결정금액 | 반환 결정일자 | 반환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 | | 「자원의 절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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