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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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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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