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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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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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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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4>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제 호) 신청인 | 상 호 | | 전화번호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신청 내 용 | 대상품목 | 제품ㆍ포장재 재질(성질ㆍ상태) | 제품규격 |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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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5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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