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ㆍ포장재공단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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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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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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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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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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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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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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