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3.11.2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재활용사업공제조합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립인가설립인가신청서제15호서식제1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삭제 <2013.11.22>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④삭제 <2013.11.22>
⑤삭제 <2013.11.22>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3.1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