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품ㆍ재료ㆍ용기폐기물부담금증명할실적자료사본출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2019.12.24, 2023.4.19>

1.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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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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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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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