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2019.12.24, 2023.4.19>
1.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