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②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1.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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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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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1.2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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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2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3.11.2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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