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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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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1.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회수ㆍ재활용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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