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제1회분: 해당 연도 5월 20일
2.제2회분: 해당 연도 6월 20일
3.제3회분: 해당 연도 7월 20일
4.제4회분: 해당 연도 8월 20일
5.제5회분: 해당 연도 9월 20일
6.제6회분: 해당 연도 11월 20일
③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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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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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4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면) | 산출근거 | |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재활용부과금 | | | | | 납부번호 | | | | |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 | | | | | | | | |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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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1.>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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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의2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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