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제1회분: 해당 연도 5월 20일
2.제2회분: 해당 연도 6월 20일
3.제3회분: 해당 연도 7월 20일
4.제4회분: 해당 연도 8월 20일
5.제5회분: 해당 연도 9월 20일
6.제6회분: 해당 연도 11월 20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